▲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피해자 가족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13명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 용산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를 열고 성인 간질성 폐 질환자 2명과 천식 질환자 3명 등 5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특별구제)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별구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7개 항목으로 실제 비용을 고려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특별구제 계정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구제급여 지원 금액 차이가 없다.

이로써 정부에서 인정받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 구제 대상자는 총 2218명으로 늘었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은 제외한 수치다.

위원회는 또 아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으나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간 상관성이 있고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8명을 대상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피해 등급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간질성 폐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요양 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문의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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