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조업체와 가맹본부 등 사업자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3월 31일)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사업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조업체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당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로 했다

만일 가맹본부가 제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돼 가맹점 모집이 어려울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원회의의 경우 4주, 소회의는 3주 이내에 내도록 한 것을 각각 6주와 5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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