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경찰이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등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7일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 'n번방' 관련 수사와 함께 성착취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또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각 시도별로도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수본은 성착취물 제작·유통·방조 등을 적발해 조치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특수본 산하로 수사 실행, 수사 지도·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부서 등이 함께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고도화되는 수법으로 이뤄지는 한국 사회 성범죄에 대한 일면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착취물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6만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회원 중 일부는 현행법상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배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n번방'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접근의 특수성이 있어 법률적 보완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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