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제기한 교육부 ‘강등’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망언 논란 이후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직했다. 이후 교육부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하자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로 나 전 국장에게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강등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등 징계 이후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졌고, 현재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나 전 국장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