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박봉균 본부장,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및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이다.

이번 인증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다. 따라서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 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다.

이어 축종별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산란계(144/963) 15% ▲육계(89/1508) 5.9% ▲양돈(18/6133) 0.3% ▲젖소(11/6232) 0.2%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112개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61개 (23.3%)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년 대비 32.3% 증가했고,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에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양계 농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대해 한 양계업 종사자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 설비에 투자하는 상당한 비용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동물복지 제도가 등장하면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양계농장주들이 문을 닫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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