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날이 무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검찰로부터 계열사 누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주장한 “실무상 착오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공정위가 과잉행정을 했다고 비판이 나온다. 조성욱 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 서슬 퍼런 공정위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에 고삐를 쥐고자 했던 조 위원장으로서는 취임 반년 만에 위가가 찾아 온 것이다.
 
이해진에 발목 잡힌 조성욱
 
검찰은 지난 23일 이 GIO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YTN플러스, 본인회사인 지음과 친족 보유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GIOI는 2015년, 2017년, 2018년 등 3년에 걸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료 누락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음’과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또 2015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 2017년과 2018년에는 8개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2015년 누락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과도한 실적주의 논란
 
이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실적에 급급해 무리하게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연도별 과징금과 관련해 취임 초기 조 위원장이 과징금 규모를 놓고 간부들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와 공정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도 펼치기 때문에 과징금 실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정위 출신의 한 인사는 “과징금 액수만을 가지고 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위 업무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지난해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별로 없었고,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원 회의 상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원 회의에 상정돼 올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연도에 따라 편차가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부과된 과징금은 8043억8700만 원이었다.
 
2015년에 5889억5900만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줄었다가 2016년 8038억5200만 원까지 늘어났다. 2017년에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으로 1조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반영되어 1조3308억 2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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