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기자 | 참여연대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국회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법안접수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둔 미래한국당 현직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올랐다.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서울 종로 후보와 나경원 서울 동작 후보 등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혁3법(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앞둔 24명 중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1명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해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참여연대는 “국회 회의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4·15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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