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특별지원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정부가 N번방 피해 여성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박사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3월 24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 특별지원단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 방지와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지원단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삭제 지원단에는 17명, 심리 지원단에는 해바라기센터 23개소, 수사 지원단에는 성폭력상담소 65개소가 배정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하였으며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신고는 피해를 받은 여성 모두가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지원단은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해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줬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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