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앞으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는 비행 금지 장소·시간 등 조종사의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드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드론을 판매 또는 대여할 때 주로 성능, 기능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12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20건) 등으로 인한 사고 비율(27.8%)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해 소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확보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또 드론이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드론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이 금지돼 있다.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유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는 비행 금지 장소로 정해져 있다.

 

 

 

또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 정보 고시 개정으로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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