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