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관람만으로도 강력 처벌 필요" 주장

▲ 채이배 의원. 사진=오 윤 기자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때문이다. 정부의 늑장대책과 국회의 법안 발의가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현행법으로도 최근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지금까지 성범죄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대해왔다고 비판한다.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포·운영·관람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본지는 채 의원에게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회 법사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안, 일처리 등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A.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입법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백혜련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제안을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제안이 있었다. 법사위 테이블에 먼저 올라와야한다. 현실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5월 임시회의가 시작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 정의당에서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고 필요도 없다. 박사와 같은 가해자 및 운영자들은 어차피 신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 있는 법으로 제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을 빨리 만드는 것보단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지난 3일 법사위에서 일부 특례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 핵심 가해자들은 적용되기 힘들다고도 하는데

A. 많은 언론들이 오해를 하는 게 마치 현행법으로 n번방 운영자들이나 가해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주요한 법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다. 현재 아청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국회가 마치 입법을 안 해서 처벌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는 지금 잡힌 범인들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언론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3일 법사위 논의 당시, n번방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지적은 오해다. 검찰이 현행법으로 엄한 구형을 해야 하고 법원이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보완해야한다. 박사나 갓갓 같은 경우는 기존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핵심은 기존법으로 가능하지만 더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후 구형을 쎄게 때려야한다. 법원도 이에 걸맞게 선고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Q. 관람·유포만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사법부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A.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관행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 소지로 벌금형 정도로만 선고했다.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판사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현재의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태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다.

양형 기준을 만들 때 과거에 유사한 판결을 찾아서 얼마나 구형을 하고 선고를 했는지 확인한다. ‘감형해주는 가중요소 다 빼고 기본적으로 판결했을 때 징역 2~3년 판결을 평균적으로 해왔구나’라는 인식으로 양형기준을 만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사건은 범죄 형태가 다르다.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고 상식도 바뀌었다. 여기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야한다. 지난달 31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찾아가서 과거의 기준으로 양형 기준을 만들지 말고 현재의 시선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법원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3년만 때려왔다. 과거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해서도 그리 해왔다. 우리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그 입법취지를 법원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n번방 사건 가해자들 중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가서 성착취를 하는 인물들도사실상 공범이다. 유포하지 않고 관람만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는 현행법 13조 아동성매수 행위에 해당된다. 소지만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성매수 행위로 적용을 하면 검찰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결국에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은 이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줘야 한다.

과거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2012년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가해자는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n번방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성매수 행위로 규정해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 인터뷰하고 있는 채이배 의원. 사진=오 윤 기자


Q.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유가 있으신가?

A. 현재 우리 당이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과거 바른미래당은 그런 당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려 했다. 청년세대들을 만나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현재의 당은 과거로 회귀했다. ‘도로호남당’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당이 되길 기대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출마도 어렵다.

Q. 야당 의원 중 재벌개혁에 대해 가장 많이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할 예정이신지?

A. 22년간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경제민주화에 힘써왔다. 결국에 난 회계사다 보니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할 것 같다.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별칭이 있다. 그동안 회계사가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회계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안 통과되고 회계사들의 독립성이 확보돼 더욱 엄격하게 감사를 하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처럼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 운동을 해나갈 것이고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Q.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시는가?

A.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치열했던 패스트트랙 싸움터 한복판에 있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난 여전히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걸음마가 정치개혁이다. 외감법 통과가 됐을 적 과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에는 3당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3당 체제는 무너졌고 일하는 국회는 사라졌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지난해부터 패스트트랙, 선거법, 검찰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나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위성정당’들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은 완전히 무용지물 됐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도 효과가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준연동형이라며 본래 취지가 퇴색돼 누더기가 됐다.

Q. 4년간의 여의도 정가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A. 초기에 3당 체제 때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되고 일하는 모습이었다. 2017년 대선 이후부터 프레임이 적폐청산과 이에 저항하는 한국당. 극단적인 프레임이 진행됐다. 최근까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극단적 프레임 구도로 정치가 흘러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단적 정치 프레임을 만들면서 대화와 타협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다당제가 필요하다 것을 알았다. 다당제를 위해선 선거법을 개정시켜야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식을 습득했다.

지난 4년간 여의도를 평가한다면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끝은 4년 전으로 회귀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의 실험을 했고 제대로 된 3당이 있었고 실험을 통해 앞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차후에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바뀌어야하고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한다. 권력을 분산시켜서 청와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각 중심으로도 운영되면서 국회와 청와대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시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등의 개선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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