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고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점수를 넘으면 고발하는 방식의 고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은 공정위가 자료제출 누락으로 고발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이후에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지음' 등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간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이 있지만 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지주회사 관련 신고 등은 뚜렷한 지침이 없었다. 이에 신세계, 부영그룹 등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판단한 사례에 대해'봐주기' 논란이 벌어졌고 고발한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결과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