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메신저나 인터넷 쪽지등을 사용할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되던 인터넷 1:1 대화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허씨는 2006년 2월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허씨는 소설에 `99.5%가 실화'라고 적고, 블로그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달라.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고 게시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를 기소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고운'이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및 대화 이후 고운의 태도, 세 사람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심리한 다음 과연 고운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관계자들은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네티켓에 대한 체재가 성립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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