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한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과 관계 부처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로열티를 인하 또는 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 광고 · 판촉비 지원 △ 점포 손해보전 △ 현금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지원을 원하는 가맹본부는 위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하며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지원대상을 신청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지원 대상기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선결제와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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