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조 씨와 박사방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A 씨의 닉네임은 ‘이기야’다. A 씨는 지난 1일까지도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 군부대를 압수수색하고 A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 운영에 A 씨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A 씨가 군 복무 중 텔레그램 활동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군사경찰과 공조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