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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과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또 개별 병원마다 진료 항목에 대해 명칭이나 진료 행위가 다르고, 진료비 구성방식도 달라 소비자가 판단하기 곤란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 진료비를 중점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의사는 수술·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에 진료내용이나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 후 서면동의, ▲예상 진료비 사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들은 진료에 대한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 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나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사전고지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에서부터 자주 진료하는 항목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한다.

동물 진료의 진료 표준안도 마련한다. 진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주 진료하는 항목에 대해 진료항목이나 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 적용 시점은 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 공포 후 1년간은 2명 이상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비교적 규모 큰 동물병원에 한하고, 공포 후 2년서부터는 1명의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물병원에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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