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7일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경쟁당국 입장에서 특히 '정보독점'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배민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빅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 출신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합심사에서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이 가맹점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와 시장경제 공정성을 해쳤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심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의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심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접 우려를 표명한 만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이라며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기업결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중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소상공인과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