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건 BK 메디컬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김병건 BK 메디컬그룹 회장은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김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 BK 메디컬 그룹 김 회장은 빗썸홀딩스 인수를 위해 싱가포르 소재, 빗썸홀딩스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며 “김 회장은 1차, 2차 계약금 납입을 위해 개인자금 한화 약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이외 잔금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빗썸홀딩스가 지급해야할 잔금에 대한 미화 5000만 달러 상당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빗썸홀딩스 인수를 위해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제공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거짓”이라고 전했다.

 

 

 

또 김 회장이 BXA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8년 10월경, 김 회장은 Oran. G.와 BXA코인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며 “BXA토큰은 김 회장이 아닌, Oran. G.가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 김 회장은 위탁자로써 판매한 코인의 대상과 일체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성민 윈가드 리미티드 고소 및 피고소사실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BMC글로벌의 회장(최대주주)이자 BMC의 자회사, 윈가드 리미티드의 임원 최 씨는 2018년 11월 20일경, 김 회장에게 일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했고, 일본법인 ICP를 투자자로 주선했다”며 “ICP가 빗썸홀딩스에 최소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투자확약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날짜에 ICP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2018년 12월 28일경, 다시 김 회장에게 BMC(윈가드 리미티드의 모기업)로부터 미화 2억3040만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제안. 이와 관련된 투자확약서 또한 체결했으나 투자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최 씨는 윈가드를 통해 1920만 달러 규모의 신주인수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900만 달러를 납입해 빗썸홀딩스 신주 750주를 취득해 BXA코인 3000만 개 또한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김 회장이 빗썸홀딩스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만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회장의 빗썸홀딩스 인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최 씨를 비롯해 투자자들(윈가드 리미티드 등)의 투자계약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월, 최 씨를 사기 및 무고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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