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고서 "국제결혼 일반화 따른 종합대책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배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여성은 물론 국제결혼 부부의 2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6일 관계 당국의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한 비율은 13.6%에 달해 1990년의 1.2%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이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2세도 2010년에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결혼 15년새 11배 이상으로 증가 = 전체 결혼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였던 것이 1995년 3.4%, 2001년 4.8%, 2002년 5.2%, 2003년 8.4%, 2004년 11.4%, 2005년 13.6%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만3천121건의 총 국제결혼 건수에서 외국인 아내를 얻은 경우가 전체의약 72%에 달한 3만1천180건으로 외국인 남편을 얻은 건수(1만1천941건)의 약 2.6배에 달해 여성보다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얻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중국이 2만635명(6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5천822명 18.7%) 일본(1천255명 4.0%) 필리핀(997명 3.2%) 몽골(561명 1.8%) 우즈베키스탄(333명 1.06%) 미국(285명 0.91%) 태국(270명 0.87%) 러시아(236명.0.7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간 결혼이 국제결혼의 주류였던 셈이다.
같은 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중국인이 42.2%인 5천42명, 일본인이 31%인 3천672명으로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천413명 11.8%) 캐나다(285명 2.38%) 방글라데시(252명 2.1%) 파키스탄(219명 1.83 %) 영국(106명 0.89%) 호주(102명 0.85%) 대만(92명 0.77%) 독일(85명 0.71%) 등 순이었다.
◇ 국제결혼 급증 배경은 = 지난해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건수가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저소득층 내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결혼 양태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국내 남성의 상당수는 빈곤.저소득층, 장애인, 혼기를 넘긴 고령자 등으로 파악됐고 재혼이 45.3%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자 외국인 신부를 찾는 남성들이 늘어난 점,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의 증가, 1999년 결혼 상담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래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난립 등이 국제결혼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결혼 2세 대책 마련 시급=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아가 2010년이면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별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결혼한 부모를 둔 2세 대부분이 육아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툰 모친의 영향으로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또래들에게 `튀기', `코시안'이라는 등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혼혈아가 도시지역 3천469명, 농촌지역 2천59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해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결혼 알선업자 탈법행위 만연= 보고서는 국제결혼이 일반화함에 따라 알선업자들의 부적절한 영업행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은 규정에도 없는 결혼 중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 국제결혼 가정이 채 신접살림을 꾸리기도 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일부는 결혼 성사에만 급급해 한국 남성의 경제적 능력 등 신상정보를 부풀리거나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과대포장하는 점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신랑을 모집하고 외국인 신부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여전해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생활고와 가족들로부터의 비인격적 대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외국인 여성 이주자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해 거주지 분포.자녀수.취업현황 등에 대한 파악조차 거의 안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기위한 공공서비스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 보고서는 결혼 알선업의 투명화를 위해 결혼 중개업을 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이주대행업은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엄격히 감시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과대광고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여성 대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조직을 활용, 국제결혼 가정과 2세 자녀 현황자료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이주여성 및 2세 혼혈자녀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여성의 결혼알선 과정 감시 및 이주여성 교육.행정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퇴직자 등 민간 자원을 이주여성 교육지원에 활용하고 국제결혼 가족에게 후원가족을 맺어주는 사업 등을 활성화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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