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출산율 1.6명 목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서한기 기자 =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강력 추진된다.
또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년 의무화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시민단체와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짓게 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32조746억원의 재정을 투입,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 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0-4세아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로 늘어난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외부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질적 제고를 도모하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고령 대책으로는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 채용.훈련 분야부터 먼저 적용하고 해고.정년 분야로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2010년까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 실시 등을 거쳐 정년 의무화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그친 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연령에 들어서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늙은 한국'의 활력 쇠퇴는 물론 생산 동력 상실과 후(後)세대 부담 증가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시안의 대부분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해 왔거나 추진해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 마저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안에는 이밖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천700개로 확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시 유급 휴가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선 순위 부여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택 청약 가점 부여 ▲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제도 개선 ▲노후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특수 직역연금제도 개선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노인 대상 역모기지제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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