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보잉에서 구매한 F-15K 전투기가 기체결함에 의해 추락할 경우, 도입된 지 2년내에 최대 1억 달러(한화 1천억여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첫번째 사고에 국한하며 앞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F-15K가 운용중 또 다른 추락사고를 당하면 별도의 협상을 거쳐 보상가격을 정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0일 "정부와 F-15K 제작사인 보잉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도 시점으로부터 2년내에 명백한 기체결함으로 발생한 첫 추락사고에 한 해 1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명시됐다"며 "그러나 두 번째 추락하는 사고부터는 별도의 협상을 거쳐 보상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2008년말까지 40대가 인도되는 F-15K 가운데 기체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1억 달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사고에 한정되며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제작사인 보잉이 한국측이 제시한 보상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부품의 경우는 보잉이 제작한 부품에 한정해 도입된 지 2년간 보상이 유효하지만 이번처럼 기체가 완전히 손실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최대 1억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첫번째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가격 수준을 명시한 것은 협상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당 1천억원으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F-15K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엔진 등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으로 최종 판정되면 보잉측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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