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임시이사 선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임시이사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안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히고, 이 제도가 금년 7.1부터 시행될 경우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학원 정상화를 앞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해 11월 대통령은 임시이사 선임절차 규정의 격을 높이도록 지시한 바 있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이사선임을 할 경우 교육, 언론, 법조,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임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하고, 사전 신원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법인과 관련된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임시이사들의 사명감 부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들이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후, 파견사유가 해소된 대학은 정상화방안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학은 해소계획을 마련하되 금년 내에 해소하도록 지난 4월 중순 각 대학에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디지탈뉴스 : 임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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