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 형량은같지만 일부 쟁점 판단은 다르게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쟁점을 많이 제시하는 데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강 경위가 사기 피의자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료 경찰 간부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명수배를 받던 피의자를 조사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경찰청 전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탈뉴스 : 임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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