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안전성 전면 재평가… 사용금지 조치


식약청은 잼류, 간장, 소스류에 들어는 보존료 '파라옥시안시향산프로필'을 식품첨가물에서 제외키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에 1차적으로 안전성 재평가 사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품첨가물이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파라옥시안시향산프로필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잼 등에 사용 허용되고 있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EU(유럽연합)에서는 생식독성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2008년 8월 15일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제조·수입 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개 국가(미국, 일본, EU, 호주, 중국 및 CODEX) 중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11개 품목 중 유통실적이 전무한 7품목에 대해서는 대체품목, 안전성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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