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등에 취업시킨 뒤 갈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재중동포 노인 수십여 명을 국내 농장에 취업시킨 뒤 임금을 착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44.여)씨와 의붓아버지 박모(65.재중동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씨의 어머니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의 동거남 이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중동포 출신인 강씨 가족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지역에서 최모(63)씨 등 60세 이상 재중동포 23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농장에 취업시킨 뒤 월급의 80∼90%를 빼앗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60세 이상 재중동포에게는 관광비자(90일)가 쉽게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 3∼5년짜리 비자를 받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노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경기도 일대 개농장, 채소농장, 숯가마 등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취업알선 대가로 1년치 월급을 자신들이 챙기기로 노인들과 계약했다.
강씨 등은 노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은 뒤 농장에서 받는 월급 70∼100만원을 가로채고 노인들에게는 각자 월 10만원을 용돈으로 줬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건강식품을 이들에게 팔아 용돈마저 도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 피해자들은 "월급이 적으면 강씨의 의붓아버지와 동거남이 `게으름을 피운다'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같은 마을 남성과 부부로 가장해 농장에 취업한 재중동포 여성이 한 방을 쓰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씨의 임금수금 관리장부를 압수한 결과 3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우리처럼 입국한 사람이 200명에 이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