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사법부 결정 번복 안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안대희(安大熙)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해 합리적으로 검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진 영(陳 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존치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남용의 지적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언젠가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론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존속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몽구(鄭夢九)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언급, "어떤 한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된다고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그 분의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이고 있고 집단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과거 사법부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사법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ims@yn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