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벌 범죄 솜방망이처벌' 비난일 듯

정몽구(6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지난 4월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6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0억 원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경영난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김동진 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을 뿐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재벌 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또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오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건강 진료차 머물다, 보석 결정을 통보받은 뒤 엠뷸런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정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나 주거지를 옮기거나 3일 이상의 출국 혹은 해외 여행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정몽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한 뒤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디지탈 뉴스 :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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