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경찰 책임 논란

北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라와도, 현행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정이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친북 사이트인 ‘구국전선’의 이름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183개나 올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전국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실천연대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4년 1월부터 ‘구국전선’의 글이 있는데, 5일에 한 번꼴로 올라온다고 한다. 이들은 남한의 자생적인 친북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구국전선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외국 서버를 통해 글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유게시판의 글은 우리가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삭제할 수 없다”며 “우리 조직을 비판하는 글도 삭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 국가보안법상 허용할 수 없는 선전 선동의 글을 올린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구국전선의 인터넷주소(IP)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 조치를 몇 차례 내렸으나 민주노총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글 삭제 명령 권한은 정통부만 가지고 있다”며 “정통부에 두 달에 한 번씩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꾸준히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처벌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 이라며 "경찰과 입장조절이 어려워 실제로 국내사이트에 처벌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북한을 선전 선동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이나 이를 삭제하지 않은 관리자를 처벌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디지탈 뉴스 :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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