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원인식품 규명 못해


수도권 일대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식품 규명이 미궁속으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식중독의 원인균을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이라 발표했으나 원인물질은 찾아내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최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32개교) 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의 감염원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환자 검체 1,821건 중 121건(6.6%)에서 노로바이러스 양성 결과를 얻었으며, 이 중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시료 31건에서는 모두 동일한 유전자형(Genogroup 1- 11)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CJ푸드시스템(이하 CJ푸드) 협력업체의 식재료에 대한 상대위험비 분석 등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 업체의 식재료 또는 전처리에 사용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키 위해 검사했으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중간발표로 인해 사건은 미궁 속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중앙역학조사반을 편성해 식중독 발생학교에 납품된 129업체의 식재료 639종을 조사했다.

허영주 역학조사팀장은 “식재료 중 채소류 3종이 오염식품으로 의심돼 공급업체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급업체에서 사용한 지하수를 통해 채소류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하수에서도 업체 직원들의 대변 검사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CJ푸드시스템측의 자체조사에서는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유전자 유형이 다르고 공식 조사가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일지

△6. 22일(목) 10:30 CJ푸드 급식제공 학교 다수에서 집단 설사환자 발생을 파악한 식약청이 질병관리본부에 공동점검 요청
- 질병관리본부는 14시 CJ푸드 관계자와 함께 인천광역시 소재 2개 학교와 CJ푸드 물류센터 방문 조사

△ 당일 16:00 CJ푸드 관련 집단 설사환자 신고 학교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식약청이 교육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대책회의 개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수도권)의 학교 집단 설사환자 발생은 CJ푸드의 대형 유통경로를 통한 사례인 것으로 잠정 판단
- 중앙 정부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환자 발생 시군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키로 함

△ 6. 23일(금) 10:00, 수도권 집단 식중독 발생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시도 및 보건소와 긴급공동 역학조사 회의 개최(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 주관)
-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및 공동DB 구축
- 검사결과 신속 공유 및 결석자 등 추가 조사의 신속한 완결 추진

△ 6. 23일(금) 14:00 중앙역학조사반 확대편성 현장파견
- CJ푸드 본사 방문 및 식재료 관련기록 확보
- 식중독 발생학교에 납품된 129업체 639종 식재료 조사
→ 공통 납품 10개회사 14종 식재료
- 식중독 위험 식재료에 대한 위험도 분석
→ 분석결과 일부 위험도가 높은 의심 식재료 도출
- 현장 역학조사 즉시 실시
→ 1차 조사대상 2개 업체에 역학조사반 2개반을 파견, 납품실태 조사 및 용수채취(2개소 3개 지점)

△ 6. 24일(토) 정밀 역학조사 실시
- 협력업체 납품 식재료에 대한 역학적 분석
→ 14종 식재료중 상대위험비가 높은 2개 협력업소(A업체, B업체) 3종의 식재료를 감염원으로 추적하여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

△ 6. 25일(일) 자료 분석, 중간점검 및 현장조사
- 협력업소의 작업 공정 등 분석 결과 A업체의 지하수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검사하기로 결정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유선 협력체계 가동,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합동조사팀이 출동하여 지하수 1.5톤 채취 시작(23:00)

△ 6. 26일(월) 04시경 동 지하수 채취(3개 지점) 완료
- 16시 시료 농축처리 완료(국립환경과학원) 및 검체 3건 확보

△ 6. 27일(화) 23시경 바이러스 검사 완료
- 동 지하수 검체 3건 모두 바이러스 불검출

△ 6. 28일(수)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2차 검체 채취하여 농축처리, 바이러스검사
- A업체 지하수 (3개소), B업체 지하수 (2개소)
- 검체 5건 모두 바이러스 불검출(6.30일 11시)

디지탈 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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