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부장검사)는 오늘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모(47)씨를 검거,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들의 대표인 상임정책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윤씨는 이 그룹 주수도 회장을 도와 하위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판매를 통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윤씨와 이 그룹 임원 등 8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명을 검거했으며 27일 이용성 제이유네트워크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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