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9일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포업체 대표 이 모씨(41)를 컴퓨터 단순 파일을 '악성 코드' 치료 파일로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불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컴퓨터 단순 텍스트 파일을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한 건당 8백원을 받는 등 모두 126만명으로부터 9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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