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혐의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밤 광화문에서 열린 스크린쿼터원상회복 및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문화제가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주최측인 영화인대책위원회 안성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안성기 대표와 양기환 대변인, 한미FTA 저지를 위한범국민운동본부의 권영근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3일 통보했다.

종로서 관계자는 "당시 주최측이 문화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몸싸움을 하고 화형식을 하는 등 내용상 불법시위를 벌였다고 판단돼 출석峨맑??발부했다"고 말했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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