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독극물을 투입후 이를 유통시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을 상대로 "콜라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요구하고 실제 콜라에 독극물을 투입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박모(41.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코카콜라 홈페이지 및 회사 관계자 휴대전화를 통해 75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콜라에 독극물을 투입해 유통시키겠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주사기를 이용, 600㎖ 용량의 PET 음료 3병에 독극물을 투입한 뒤 9일 오후 전남 화순 터미널 인근 한 슈퍼마켓과 담양 한 식당에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발생, 이모(25.광주 북구 우산동)씨는 담양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집으로 가져간 독극물 투입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중태에 빠져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수거된 3병의 콜라에서는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성인에 대한 치사량이 ㎏당 30㎎이지만 소량을 마실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측은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 화순, 담양 등 광주 인근 도.소매점에 유통된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 390㎖, 500㎖, 600㎖ PET 전 제품 수거에 나섰다.

코카콜라 측은 구입한 제품에 외관상 문제가 있거나 제품을 마신 뒤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코카콜라 소비자 상담실(☏080-024-599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경찰은 마실 거리와 직결된 사건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독극물 괴담'이 현실화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채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공갈 혐의로 1개월 반 가량 구속됐다가 지난달 29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광주 한 병원에서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리고 제보전화를 하는가 하면 음료회사와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 사실을 알리는 등 기행도 일삼았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고 병원 폐쇄회로(CC)TV와 협박글이 작성된 PC방 관계자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독극물 투입 경위와 독극물을 투입한 콜라가 더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집에 있던 독극물을 투입했다"고 말했다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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