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행세를 하며 건설회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일용 노동자가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건설사 대표 k씨에게 자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라며 공사대금을 받아주고, 건축공사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속여 인지대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판사 행세를 하며 올 해 5월까지 54차례에 걸쳐 모두 8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의 말대로라면 판사가 법원 밖을 돌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사건 의뢰인을 만나 소송 인지대를 작성하고 판결을 한 셈인데 피해자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속은 것이다.

김씨는 올 해 3월 말 원고ㆍ피고인명, 사건번호까지 적힌 지불각서를 위조한 뒤 "원고 000씨는 피고인 K씨에게 일금 9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고 적고 `형사부 00단독 김00 판사'라는 서명까지 곁들여 K씨를 다시 한번 속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0일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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