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4일 값싼 실리콘을 '콜라겐'이라고 속여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정모씨(46)를 구속하고 정씨에게 실리콘 등을 판매한 혐의로 강모씨(5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모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주부 지 모씨 등 고객 80여명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3천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콜라겐을 주사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제거되고 부작용이 없다"고 속인 뒤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코 등에 실리콘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실리콘 주입 수술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머리통증과 피부접촉염 등 부작용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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