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기본틀이 될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보전 장기대책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기 수립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후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에서 국토와 환경 계획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4개 분야 국토관리 정책을 마련하기로 확정, 2008년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3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위(위원장 김상희) 주관으로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토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속가능위에 따르면 건교부는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을, 환경부는 10년 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각각 차상위 계획으로 수립해 왔으나 앞으로 양대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 이전에 협의토록 하는 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 지침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의 부처 통합 또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정책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통합 논의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지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을 반영, 수립하고 환경계획과 해수부의 연안관리 계획도 서로 연계, 작성하며 일부 택지ㆍ신도시 개발 계획시 일정 규모(30만㎡ 잠정) 이상인 경우 사업환경 계획을 작성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와 습지 등은 순손실 방지 원칙에 따라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개념을 도입, 지역 특성에 따라 일정 규모의 녹지나 습지 총량을 정해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 분뇨 발생량이 환경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규제에 들어가는 양분총량 관리제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가축 사육 두수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녹지 소유자가 지방정부와 임대 형식의 계약을 체결, 녹지 개발을 자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상속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공익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녹지 보상제를 강구하고 있다.
또 개발 제한지역을 소유한 대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개발 유도지역의 개발권을 부여, 매각 또는 직접 개발토록 하는 개발권 양도제가 추진되며 바다 골재 채취 등 바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부에서 해수부 업무로 이관된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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