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 전파 우려로 각 시.도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여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본부의 `2000-2005년 시.도별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 및 검진실적'에 따르면 2005년에 성병을 퍼뜨릴 가능성 때문에 각 시.도가 정기검진을 통해 별도 등록관리하는 여성은 총 10만8천403명으로 집계됐다.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제는 성병에 감염됐거나 잦은 성 접촉으로 타인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여성을 각 시.도 보건소에 등록시켜 성병검사와 혈청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14만6천855명, 2001년 14만5천810명, 2002년 15만3천859명, 2003년 15만8천892명, 2004년 13만1천895명 등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최고 수준이던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05년의 경우 무려 4만5천489명이나 성병 정기검진 관리대상 리스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이처럼 2005년 들어 성병 관리 대상 여성이 줄어든 것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예상치 못한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금지되자, 성매매 여성들이 각 시.도 보건소에 등록을 기피하면서 벌어진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면 도리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성매매 여성이 늘고 있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사법당국이 유흥가와 집창촌을 집중단속하자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 등 다른 지역으로 숨어들어 성병 정기검진 관리 대상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여성이 성병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보건당국이 실태파악 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미등록 성병관리 대상 여성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2005년 시.도별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룸살롱 등 유흥접객원 8만3천6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방 여자종업원 1만8천581명, 기타(교도소 여자 수형자 및 임산부 등) 2천956명, 기타 성병매개우려자(집장촌 종사 여성) 1천820명,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1천380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유흥접객원 1만5천671명, 다방 여자종업원 2003명 등 총 1만9천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이 1만89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 9천508명, 경북 8천675명, 대구 8천558명, 부산 8천387명, 서울 7천3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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