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비, 과연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해외 담배 판매 사이트로 소매업자의 판매 감소는 물론 청소년들까지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내법상 담배의 판매는 담배판매 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판매를 할 수 있고, 더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담배 판매의 경우 담배판매 소매인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온라인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홍보 및 판매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어디까지 왔나

요즘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구매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가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판매를 하면서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이트에 가입해 구매를 하는 것이다.

강모(16)군은 “담배요? 그냥 몇 보루씩 주문하면 되는데 모하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거짓말을 해요. 요즘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던데요”라며 해외사이트의 담배 구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지식검색 등에 온라인 담배구매를 문의하는 청소년들의 질문에 사이트 주소 등을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며 온라인 주문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판매 사이트는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비회원구매도 가능하고,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가짜 주민번호나 도용 등에 의한 청소년의 구매행위를 차단할 방법 조차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정부가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려고 2004년 7월1일부터 담배사업법내에 '우편판매·전자거래 담배판매 금지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만 적용돼 단속의 손길은 이들 해외 판매업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조차 손쉽게 담배를 구하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판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담배구매는 청소년의 흡연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는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국산 담배나 수입 담배를 배송비 포함 1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한 갑에 2천5백원하는 담배의 경우 1천5백42원의 조세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 판매담배에는 조세 및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담배를 싸게 파는 일부 국가의 경우 1100원에 판매를 해도 이익이 난다.

국가의 세금이 되어 보건복지등에 쓰여야할 돈이 판매자의 호주머니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구매자는 “2500원짜리 담배를 1800원에 구입하고 다량 구매시 할인과 주변인 추천으로 보너스를 받게 되면 보통 흡연자들은 한 갑당 천원 내외면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제조하는 가짜담배의 구매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흡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매충동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흡연자의 다섯명 정도의(한달에 열 다섯보루 수준) 추천을 받으면 한 달에 한 보루 정도는 포인트로만 구입이 가능할 정도 수준이다.

실제 모 사이트에서는 '원'이나 '레종' 등 국산 담배부터 '던힐'이나 '말보로' 등 외국산 담배까지 10갑 가격이 1만 5천원으로 국내가격보다 1만여 원이나 싼 가격에 국내 은행 온라인 선불입금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제특급우편(EMS)으로 3~4일, 일반배송으로 7~10일 이내에 배송하는데 배송비를 더하더라도 15% 정도 싼 것이다.

이들 업체는 국제 우편 배송시 1보루까지는 세관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다량 구매시 1보루씩 분산 배송 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담배 판매는 청소년과 성인 할 것 없이 이미 널리 퍼져있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단속 왜 안하나.

법의 허점인 온라인 해외 사이트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법적 제재조항이 없으며 이들은 사업자명까지 외국인으로 등록해 국내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어 단속하기란 쉽지않다.

하지만 한글로 만들어진 사이트에 국내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쉽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관련부서인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의 한 관계자 역시 “법적 제재 조항이 없으며,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세관, 경찰청등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KT&G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담배 판매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힘들다”며 “발견되더라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에 관련 부서들과 일체 소탕을 협의한 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 제정이나 집중 단속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담배 판매 소매인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판매인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담배 수입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온라인판매 금지 등 관련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 판매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로 관련된 부서나 업체에서 온라인 담배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해외 담배 판매 사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인터넷 채팅, 까페, 포털 등을 통해 광고하고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때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해야하며,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흡연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라며 가격 인상 이유를 밝힌바 있다.

짧은 시간의 웹서핑으로 찾아낸 해외 담배 판매 사이트수만 해도 수십 곳이 넘는다. 만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사이트 숫자라면 수 백 곳은 족히 발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35)는 “국가 경제나 국민 건강을 해치는 긴급 사안임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며 국민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불법적 유통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속 법률의 미비로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세수의 보전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관련 부서들이 나서서 지금이라도 단속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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