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난치성 질환에 정부 적극 나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한의학육성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학육성지역 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의학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 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학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지역의 한의학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육성지역 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으로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한의학이론을 이용,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연구 수행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책으로 ▲한의학육성법에서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한 것에 대한 보완과 ▲한의학육성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역의 한의학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미비해,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방지치단체가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디지탈뉴스 :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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