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진주 등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경남도 진주시 등 5개 시도의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이뤄졌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치가 뒤따르게 돼 재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복구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확인 즉시 선지급하는 등 피해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중앙합동조사 결과 최종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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