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와 `도하개발어젠다(DDA) 지방순회 설명회'등의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의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나 집회 목적이 개인의 목적 추구가 아닌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폭력시위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03년 6월 경남도청에서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의 시위를 주도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을 맡았던 2003년 6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쌀수입반대 민중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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