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5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합법노조 전환지침 교육장을 사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한모(49.전 부산시청 행정 7급)씨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 부위원장인 한씨와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지침 교육장을 먼저 점거하고 교육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월 11일 행정자치부의 고발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한씨 등은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디지탈뉴스 |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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