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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곽규홍 부장검사)는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오랜 옥살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 등으로 매우 공격적었던 것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씨의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나라당 경호원도 피고인이 박 대표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착각했을 만큼 죄질이 가볍다"며 "억울한 옥살이로 울분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씨는 5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8월3일 오전 9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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