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보상을 노리고 아파트 건설 예정지의 토지 매각을 거부하다 비싸게 파는 속칭 `알박기'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토지를 평균 매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마모씨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관련 조항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지나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궁박한 상태'라는 법률 조항이 약간 불명확하지만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 성ㆍ주선회 재판관은 "일반 국민이 궁박한 상태나 부당한 이익의 기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안에 따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자의적ㆍ선별적 법 집행을 하기 쉬운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마씨는 2004년 3월 평균 매매가가 7천200만원인 토지를 36배나 비싼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위헌소원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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