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나 대법원장 직속기구에 감찰권 부여

법관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비리ㆍ비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한 대법원 차원의 감찰 활동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위법관의 재산변동 사항을 등록ㆍ공개하는 역할을 해온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대법원장 직속 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산 등록ㆍ공개, 퇴직 공직자의 취업에 관한 승인, 윤리강령 개정안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에 집행기구를 둬서 법관윤리 전반에 걸친 감찰 기능을 갖출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관에 대한 감찰이나 윤리 심의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법관 감찰을 실시해왔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관계자나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대법원장 직속 법관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의 비리ㆍ비위 혐의를 정밀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정서나 청원서를 바탕으로 법관들의 비리ㆍ비위나 일탈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면 외부 인사를 몇 명까지 포함시킬지, 감찰 기능은 어느 수준까지 맡길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법관 감찰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법관의 비리ㆍ비위에 대해 자문을 하면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법관 감찰에 참여한다면 판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도 우려되지만 법관들의 비리ㆍ비위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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