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어류로 수질등급도 판단…수질기준 28년만에 확대

관리ㆍ규제하는 물환경 기준 항목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수질 등급별 어류나 저서(底棲)생물 지표종이 지정돼 물환경에 대한 생물 평가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용체 중심의 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2015년까지 물환경기준 항목은 30여개까지 늘어난다.
수질환경 기준은 1978년 제정된 뒤 28년만에 사실상 처음 확대되는 것으로 그간 3만7천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 사용량의 급증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환경기준 건강보호 항목은 현재 카드뮴과 비소, 수은, 유기인, 납 등 9종이나 내년 1월부터 발암물질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6종이 추가된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안티몬 등 2종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수질 등급은 전국 194개 하천 구간 중 50% 이상이 2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등 기존 1, 2, 3 등급 체계가 세분화되지 못한 약점을 보완, `매우좋음', `좋음' 등 7개 서술형 등급으로 바꾼다.
신설되는 수질 등급별 생물 지표종은 산천어ㆍ금강모치ㆍ버들치ㆍ열목어(이상 매우좋음~좋음), 갈겨니ㆍ쉬리ㆍ다슬기(이상 좋음~보통), 피라미ㆍ모래무지ㆍ참붕어(이상 보통~약간나쁨), 붕어ㆍ잉어ㆍ메기ㆍ미꾸라지ㆍ실지렁이(이상 약간나쁨~매우 나쁨) 등으로 어류 및 저서생물 32종이 선정됐다.
생물내 농축성이 강한 카드뮴과 납은 환경기준을 각각 5㎍/L와 50㎍/L에서 두배로 강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신규 항목 8개의 수질 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기준 등을 감안, 4~80㎍/L 수준으로 설정했다.
외국의 경우 물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항목은 일본 26개(감시 27개), 유럽연합(EU) 17개(추가 검토 25개), 미국 120개로 알려져 있다.
또 수질의 위생지표 중 분원성(糞便 오염) 대장균군을 생활환경기준 항목에 추가하고 보통 등급 BOD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되 호수의 COD 기준은 현실에 맞게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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