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농심 새우깡에서 나온 '생쥐머리' 추정 이물질
농심이 자사 대표상품인 새우깡으로 인해 최대 위기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모양의 이물이 나왔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공정중에 이물 혼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농심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주원료인 반제품 제조 또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이 농심공장의 자체 시험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물의 크기는 약 16㎜,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으며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로서 생쥐머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8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등 대형마트들은 전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다만 노래방 새우깡을 제외한 일반 새우깡 제품의 경우 제조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중단 조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마트에서는 농심측에 새우깡 전 제품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래방 새우깡을 구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새우깡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농심측에 제품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수거·폐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노래방 새우깡의 생산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규정상 1:1 환불을 원칙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새우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와의 상담 이후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이에 앞선 18일 오전 손욱 농심 회장 명의로 “40여년 넘게 농심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래방 새우깡 이물질 사건에 대한 농심의 입장 및 사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농심은 “노래방 새우깡의 금번 이물질은 혼입경로 등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은 농심에 있다”고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농심은 다시 한 번 전 생산공정은 물론 외주 단계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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