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부정 행위로 징계를 받은 `비리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변협은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신상 정보와 불법행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7일 열리는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9명의 업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던 변협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인적사항 공개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매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고 징계의 종류가 제명ㆍ정직ㆍ과태료ㆍ견책 등으로 다양하며 징계를 받은 시기도 제각각이이어서 공개 범위나 공개대상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방안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이관된 1993년부터 작년까지 징계 건수는 362건이다.
연도별로는 1993년 14건을 비롯해 `의정부 법조비리'가 터진 1998년에는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의 경우 2003년 17건, 2004년 42건, 지난해 46건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징계 범위나 대상 시기, 공개방법 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무척 많아 간단히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장인 최경원 회원이사도 "이사회나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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