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새우깡 이물질 검출 지난달 19일에 알아

농심이 이번 노래방새우깡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을 알았던 시기 때문에 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어제(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2월 19일로, 노래방새우깡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서 이상한 이물이 발견됐다고 연락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이뤘는데, 소비자가 식약청 쪽으로도 신고를 해서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과정이야 어찌됐건 무조건 우리 측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모양의 이물이 나왔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8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등 대형마트들은 전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다만 노래방 새우깡을 제외한 일반 새우깡 제품의 경우 제조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중단 조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마트에서는 농심측에 새우깡 전 제품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래방 새우깡을 구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새우깡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농심측에 제품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규정상 1:1 환불을 원칙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새우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와의 상담 이후 환불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서도 "업체측의 일반 새우깡 철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일단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농심은 이에 앞선 18일 오전 손욱 농심 회장 명의로 "40여년 넘게 농심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래방 새우깡 이물질 사건에 대한 농심의 입장 및 사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농심은 "노래방 새우깡의 금번 이물질은 혼입경로 등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은 농심에 있다"고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농심은 다시 한 번 전 생산공정은 물론 외주 단계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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