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첨가물 불법사용 및 정서 저해식품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을 맞아 어린이 식품의 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에 역점을 두고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지도·점검 분야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위생 분야의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커피자판기,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 등도 함께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기호식품에 보존료,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 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나트륨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아니한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의 시설, 개인위생 및 식재료 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등 도시락제조업소 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락제조 업소에서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오염여부 검사여부를 병행 실시한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는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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